공정위 "넥슨 소급처분이 한국 게임산업 위축? 미래 아닌 과거 법 위반 제재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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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넥슨 소급처분이 한국 게임산업 위축? 미래 아닌 과거 법 위반 제재한 것"
  • 김상록
  • 승인 2024.01.05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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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온라인 PC 게임 '메이플스토리', '버블파이터'의 확률형 아이템 확률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도 이를 누락해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렸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116억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넥슨코리아(넥슨)가 "공정위의 소급처분은 한국의 게임산업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주장한 가운데, 공정위는 "법을 위반해서 제재를 하는 게 미래를 생각해서 하는 건 아니지 않나. 과거 법 위반에 대한 제재를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공정위 전자거래감시팀 관계자는 5일 한국면세뉴스와의 통화에서 "왜 소급이라고 하는지도 모르겠다. 소급처분이라는 것 자체가 성립이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사후제재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넥슨은 주요 포인트를 놓치고 있다. 게임산업을 위축시킨다고 하는데 확률형 상품이라든지 게임시장에서의 소비자 신뢰라든지 투명성 있는 운영이 경쟁력의 근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이지 않나"라며 "법 위반이 있었다면 확실히 인정하고 차후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소비자를 보호하게끔 해나가야 할 사항"이라고 했다.

넥슨은 "지난 2021년 4월과 2022년 6월, 두 차례 진행된 현장 조사를 비롯해 2년여 간의 공정위 조사에 성실하게 임해 왔다"며 "공정위에서 문제로 지적한 2010~2016년은 전 세계적으로 게임 확률을 공개하지 않던 시기다. 공정위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법적 의무, 사례가 없었던 시기의 사안에 대해 위반으로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정위 관계자는 "2016년까지 구체적인 확률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조치한 게 아니라, 확률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거나 아예 안 나오게 만들었으면 변경이 됐다는 사실을 소비자한테 정확히 알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넥슨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우리의 조치 내용은 다르다.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건 알리지 않아야된다는 취지인지 모르겠다"며 "넥슨의 주장과 차원이 전혀 다른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넥슨은 공정위의 결정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면서도 소명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이 있어, 의결서를 최종 전달 받으면 이의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를 두고 "내용의 타당성도 있지만 주가, 투자 계획, 내부적인 인사라든지 여러가지를 고려해서 늦추는 경우도 있다. 그런 경우는 너무 많기 때문에 특이적인 케이스라고 보지 않는다"고 했다.

게임·엔터테인먼트 전문 ​이철우 변호사는 이날 한국면세뉴스에 "(넥슨의) 새로운 주장이 나오기도 어렵고 기존의 소명 내용은 개정 게임법상 확률정보공개의무와 무관하게 전자상거래법상 의무가 존재한다는 점, 밸런스를 위해 확률을 조정한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확률 조정 사실을 속이거나 알리지 않은 것이 문제라는 점에 비추어 받아들여지기 어렵기 때문에 소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위반사실의 인정 차원이 아닌 과징금 액수는 향후 쟁송 과정에서 줄어들 수도 있다"고 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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