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처분 GS건설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법적대응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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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처분 GS건설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법적대응 불가피"
  • 김상록
  • 승인 2024.02.01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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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4월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로 인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GS건설이 1일 "시공사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GS건설의 고객, 주주 및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다.

GS건설은 '영업정지 처분에 따른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국토부와 서울시로부터 처분사전통지서를 수령한 이후, 12월 국토부, 서울시 청문 절차를 각각 거쳤고, 1월 청문에서 추가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등 시공사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소명을 다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이러한 소명에도 불구하고 시공사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GS건설로서는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GS건설은 "자이(Xi) 브랜드의 신뢰와 명예를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며, 입주예정자들의 여론을 반영해 전면 재시공을 결정했고, 입주지연에 따른 보상 협의를 이미 완료하고, 보상 집행 중"이라며 "아울러 검단 사고 이후 품질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품질향상 및 안전점검활동 등을 포함한 고강도 쇄신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번 사고를 통해 자세를 가다듬고 진정으로 사랑받는 자이 브랜드로 한 단계 더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서울시는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GS건설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2024.3.1~3.31)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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