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주주 손해 의도 인정 안돼·'이재용 승계' 목적이라 단정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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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주주 손해 의도 인정 안돼·'이재용 승계' 목적이라 단정 어려워"
  • 한국면세뉴스
  • 승인 2024.02.05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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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법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고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려는 목적으로 추진됐으며, 이로 인해 삼성물산이 기업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해 투자자들이 손해를 봤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 심리로 이 회장의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1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이 회장은 당시 최후진술에서 "이 사건 합병과 관련해 저 개인의 이익을 염두에 둔 적이 없다"며 "제 지분을 늘리기 위해 다른 주주분들께 피해를 입힌다는 생각은 맹세코 상상조차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2015년 5월 이사회를 거쳐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약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했었다.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했던 이 회장은 합병 이후 지주회사 격인 통합 삼성물산 지분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회장이 경영 승계를 목적으로 무리하게 합병을 추진하고, 회계부정·부정거래에 개입한 혐의가 있다며 2020년 9월 기소했다. 삼성물산이 기업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해 투자자들이 손해를 봤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 회장 측은 '합리적인 경영 판단'이었다고 반박했다. 합병 비율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정해져 문제가 없으며, 삼성물산이 당시 3조원이 넘는 부실이 발생한 것을 고려하면 합병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승계와 연관된 내용도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회장은 이날 오후 1시 42분쯤 굳은 표정으로 법원 출입구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재판정으로 향했다.

한국면세뉴스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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