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24, 가맹점 심야영업 강제하다 공정위에 적발... 사측 "재발방지∙상생에 힘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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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24, 가맹점 심야영업 강제하다 공정위에 적발... 사측 "재발방지∙상생에 힘쓰겠다"
  • 박성재
  • 승인 2024.02.22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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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24가 가맹점 심야영업을 강제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마트24의 ▲심야시간 영업 강제 ▲단순 명의변경 시 가맹금 전액 수취 ▲판촉행사 집행내역 미통보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경고로 과징금(1억 4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마트24는 코로나19 위기로 매출이 큰 폭으로 줄어들어 연속 3개월간 심야 영업시간대에 영업손실이 발생한  가맹점들이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불허했다. 또 16개 점포의 양수도 과정에서 점포의 실 운영자가 동일한 단순 명의변경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양수도의 경우와 동일하게 가맹금을 수취했다.

아울러, 가맹점주의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신세계포인트 제휴, 쓱-페이 적립 등의 판촉행사를 실시하였으나, 그 집행 내역을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 같은 이마트24의 행위가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동일 위반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동종 업계에 관련 내용을 공유해 거래관행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마트24 관계자는 "공정위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동일한 사안이 재발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와 가맹점과의 상생∙소통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성재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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