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고용안정법' 개정해 내년에 시행
일본 회사의 정년이 내년 4월부터 70세로 연장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4일 각료회의에서 종업원들이 70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기업의 노력 의무'를 규정한 고령자고용안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법률은 기업에 65세 정년이나 65세까지의 계속 고용 등을 의무화함에 따라 '65세 정년'이 일반적으로 기업은 종업원이 65세까지 일하기를 희망하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임금은 보통 3분의 2 또는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고령자고용안정법 개정안은 이번 국회에 제출돼 정식으로 성립되면 2021년 4월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일본 기업은 이 법에 따라 종업원의 정년을 70세까지로 연장하거나 다른 업체로의 재취업, 창업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평균수명(남성 79세, 여성 86세)과 달리 건강수명(남성 70세, 여성 73세)의 수치로 볼 때 70세까지 전원 일하도록 하는 법률이 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글 = 이태문 도쿄특파원 gounsege@yahoo.c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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