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자가격리 중 스타벅스·음식점 수차례 방문한 20대 고발
상태바
서초구, 자가격리 중 스타벅스·음식점 수차례 방문한 20대 고발
  • 김상록
  • 승인 2020.04.10 11: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초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 격리 지시를 받고도 스타벅스, 음식점에 방문한 여성을 감염법 예방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10일 서초구에 따르면  잠원동에 사는 27세 여성은 미국에서 지난달 24일 입국했으며, 30일 서초구보건소에서 검사를 받고 다음날인 31일 음성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입국 당시 탑승한 비행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지난 4일부터 자가격리 대상자가 됐다.

이 여성은 3월 31일 편의점에, 4월 1일에는 신세계백화점 강남점과 약국에 갔고 저녁에는 스타벅스 강남대로신사점에서 1시간 이상 머물렀다. 3일 저녁에는 똑같은 스타벅스에서 2시간 가량 시간을 보냈고 고깃집에도 들른 뒤 밤에는 편의점에 갔다.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이후인 5일 오후에도 2차례에 걸쳐 같은 스타벅스에 방문했다. 6일 역시 똑같은 스타벅스 매장과 돈가스집, 고깃집에 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자가격리 해제 예정을 앞두고 7일 다시 검사를 받았으며 8일 확진돼 보라매병원으로 이송됐다. 감염병 예방법이 개정되면서 지난 5일부터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서초구청은 "경찰 고발 때 당사자의 진술을 받아야 해 해당 여성이 완치된 뒤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관련기사
더보기+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