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소속 부장판사가 21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현직 판사가 코로나19에 감염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전주지법은 이날 예정됐던 재판을 모두 연기하고 A 판사의 사무실이 있는 층을 폐쇄했다. 같은 층에 근무하는 직원을 비롯해 접촉한 것으로 분류된 직원은 모두 집에 돌려보낸 뒤 청사를 긴급 방역 소독하고 있다.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A 판사는 지난 15일과 16일 서울과 경기 지역을 방문했다고 한다. 17일에는 대전에 있는 자택에 머물렀고, 18일 근무를 위해 전주에 온 것으로 전해졌다.
전주지법은 "확진자는 지난 17~20일 재판을 하지 않았고, 지난주에 재판을 진행했으나 재판 시 보건용 마스크를 계속해 착용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서대문구 미근동에 있는 경찰청 본청 건물에서도 첫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다.
21일 경찰청에 따르면 정보통신융합계 소속 경찰관 1명이 이날 오전 8시 50분쯤 보건당국으로부터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통보받았다. 경찰은 해당 경찰관이 근무한 사무실이 있는 13층을 폐쇄한 후 방역 조치 중이다.
허남수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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