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확정…수도권 빵집·아이스크림 매장서도 취식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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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확정…수도권 빵집·아이스크림 매장서도 취식 금지
  • 허남수
  • 승인 2020.09.04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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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 캡처
사진=YTN 캡처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1주일 연장된 가운데 해당 기간 동안 수도권 내 빵집과 아이스크림 매장 내부에서도 취식을 할 수 없게 됐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포장과 배달만 허용하는 카페의 범위를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점과 아이스크림점까지 확대한다"며 "다수 사람들이 장시간 밀집하는 특성이 카페와 유사하다는 의견을 반영한 결과"라고 말했다.

또 "학원과 유사한 형태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직업훈련기관에 대해서도 추가로 집합금지조치를 하며 비대면 수업만 허용한다"고 했다.

앞서 지난달 30일부터 시행된 거리두기 2.5단계에 따르면 프랜차이즈형 카페 매장 안에서 음료를 마시는 건 제한됐지만 제과제빵 매장에서는 음료와 빵을 섭취할 수 있어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는 당초 종료 예정이었던 6일에서 13일까지 연장됐다.

허남수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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