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빙그레-해태 아이스크림 인수 승인…롯데와 양강구도
상태바
공정위, 빙그레-해태 아이스크림 인수 승인…롯데와 양강구도
  • 김상록
  • 승인 2020.09.29 16: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빙그레의 해태아이스크림 인수를 승인했다. 국내 빙과시장은 업계 1위 롯데와 2위 빙그레의 양강구도로 나뉘게 됐다.

공정위는 28일 빙그레의 해태아이스크림 주식 취득 건을 심사해 최종 승인했다고 29일 밝혔다. 빙그레는 올해 3월 31일 해태아이스크림의 발행주식 100%를 해태제과식품(주)로부터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4월 13일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했다.

공정위는 양 사의 사업이 중첩되는 국내 아이스크림 시장 등에 대해 경쟁제한 여부를 심사한 결과 본건 기업결합으로 관련 시장의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결합 후에도 롯데그룹 계열회사들(롯데제과, 롯데푸드)이 여전히 1위 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하는 점, 가격인상압력(UPP: Upward Pricing Pressure) 미국 수평결합 가이드라인에 도입된 이후 주요 경쟁당국에서 기업결합심사 시 사용하는 경제분석 기법) 분석 결과 결합 후 가격인상 유인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공정위는 또 "최근 국내 아이스크림 시장 규모의 축소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던 기업이 기업결합을 통해 경영정상화의 기회를 모색함으로써 관련시장에서의 실질적인 경쟁이 증진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토록 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국내 아이스크림 시장 매출액은 2015년 2조184억원에서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도 1조 4252억원에 머물렀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관련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는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엄밀히 심사하여 조치하는 한편, 다만 구조조정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면서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기업결합은 허용해 기업의 경쟁력이 제고되고 관련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빙그레는 아이스크림(메로나, 투게더 등), 유제품(바나나맛 우유, 요플레 등), 스낵류(꽃게랑 등) 제조 및 판매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해태제과식품의 아이스크림 사업부문이 물적 분할되어 올해 1월 2일 설립된 해태아이스크림은 부라보콘, 누가바 등이 주요 제품이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관련기사
더보기+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