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입양가족' 출연한 16개월 입양아 학대 엄마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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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입양가족' 출연한 16개월 입양아 학대 엄마 구속
  • 허남수
  • 승인 2020.11.12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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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 캡처
사진=MBC 캡처

16개월 입양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모친 A 씨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도망갈 염려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전날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한 A 씨는 ‘아이를 왜 방임했느냐’ ‘아동학대 혐의를 부인하느냐’ ‘아이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갔다.

A 씨가 입양한 B 양은 지난달 13일 온몸에 멍이 든 채 서울 양천구의 한 병원에 실려 왔지만 숨졌다. B 양의 복부 등에 상처가 있는 것을 확인한 병원 관계자가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 양의 부검 결과 '사인은 외력에 의한 복부손상'이라는 최종 소견을 보냈다. A 씨는 올해 초 친딸에게 동생을 만들어 주고 싶다며 B 양을 입양했지만 입양 한 달 후부터 학대와 폭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B 양은 숨지기 열흘 전인 지난달 초 EBS 입양가족특집 다큐멘터리에 출연하기도 했다. 이에 EBS는 "제작진은 특집 다큐에서 주요 출연자인 황 씨 가족을 취재하면서 방문하게 된 모임에서 피해아동을 처음 보았을 뿐 제작진이 따로 피해아동 가족을 섭외하거나 인터뷰 혹은 취재를 한 적은 없다"며 "피해아동 사고 소식에 당혹스럽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으며 관련해 별도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허남수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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