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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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 허남수
  • 승인 2020.11.17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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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에서 1.5단계로 격상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중대본 회의에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논의한 뒤 확정안을 발표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 방역이 위기에 직면했다"며 "최근 1주일 동안 수도권에서만 하루 평균 1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1주간 하루 평균 국내발생 확진자 수’를 토대로 거리두기 단계를 나눈다. 수도권은 100명 미만, 비수도권은 30명 미만(강원·제주는 10명)일 경우 1단계가 유지되고 그 이상이면 1.5단계로 격상된다. 1.5단계는 '지역적 유행'이 시작되는 초기 단계를 뜻한다.

1.5단계가 되면 주요 시설과 업소 이용인원이 면적 4㎡(약 1.2평)당 1명으로 제한되고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큰 중점관리시설 9종과 일반관리시설 14종 등에서는 철저한 방역 하에 영업을 해야 한다.

허남수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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