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미약품 ‘늑장공시’ 인정, 13억 배상하라"...한미, "항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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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미약품 ‘늑장공시’ 인정, 13억 배상하라"...한미, "항소할 것"
  • 박주범
  • 승인 2020.11.20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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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지연 공시로 발생한 투자자의 손해를 기업이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기업의 공시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상 첫 판례라 향후 자본시장에 큰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임기환)는 지난 19일 원고 김모씨를 포함해 투자자 126명이 한미약품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126명의 소액주주가 청구한 13억 8700만원 중 99%에 해당하는 13억 7200만원에 대한 배상책임이 인정됐다. 그동안 허위공시에 대한 책임을 묻는 판결은 있었으나, 지연공시를 이유로 기업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운 최초의 사례다. 

투자자측 변론을 맡은 법무법인 창천의 윤제선 대표 변호사는 “상장기업의 공시가 기업의 자의가 아니라 공익과 투자자의 이익에 맞게 엄격하게 결정돼야 한다는 점을 인정한 기념비 적인 판결”이라면서 “주주자본주의와 공정한 시장질서 형성에 이정표가 될 만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미약품측의 고의 또는 과실로 미공개정보가 유출돼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부당이득으로 취득한 자들이 존재한다”면서 “금번 판결로 증권시장을 신뢰했다가 큰 손해를 입은 다수의 투자자들이 금전적으로라도 배상을 받게 됐다” 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2016년 9월 29일 한미약품이 글로벌 빅 파마에 1조원대 기술수출을 달성했다고 공시한 이후, 바로 이튿날인 30일 오전 9시 30분 또 다른 기술수출 계약 해지 사실을 공시한 사건이다. 29일 호재성 공시로 5%이상 올랐던 주가가 30일 계약해지 악재 공시 이후 18% 이상 급락하며 수많은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재판부에 따르면 한미약품 측은 이미 29일 계약해지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30일에 이르러서야 계약해지 사실을 뒤늦게 공시했다. 해당 건으로 큰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은 이후 30일 개장 전에 악재 공시를 했어야 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한미약품은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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