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혐의 승리 징역 3년…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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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혐의 승리 징역 3년…법정구속
  • 김상록
  • 승인 2021.08.12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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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 캡처
사진=YTN 캡처

해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상습도박을 벌이는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12일 오후 경기 용인시에서 승리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3년에 11억 5690만원의 추징금을 명했다. 신상등록도 명했다.

지난달 군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승리에게 징역 5년,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인석과 공모해 외국인 투자자에게 여러 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로 인한 이득을 얻었다"며 "성을 상품화하고 풍속을 헤친 피고인의 범행은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다"고 했다. 

또 "대중의 주목을 받는 연예인의 도박은 우리 사회의 건전한 근로 의식을 저해하는 등 파급효과가 크다"며 "버닝썬 회사 자산을 주주의 사유 재산처럼 사용한 점, 시비가 붙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폭행을 교사한 점 등도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승리는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투자 유치를 위해 대만, 일본, 홍콩의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수차례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2013년 12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호텔 카지노 등에서 수 차례 도박하며 22억여원을 사용하고 도박 자금으로 100만달러(11억여원) 상당의 칩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신고하지 않은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받는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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