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실 사고로 하반신 마비된 여성…남편 "명백한 산재"
상태바
급식실 사고로 하반신 마비된 여성…남편 "명백한 산재"
  • 김상록
  • 승인 2021.11.16 09: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경기도 화성시의 한 고교 급식실에서 옷장이 떨어지는 사고로 조리사의 하반신이 마비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리사의 남편은 학교, 교육청이 사고 후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며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의 공식 사과 및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15일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저는 화성의 한 고등학교 급식실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교직원의 남편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사고가 나고 나서부터 화가 나고 분노스러운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었다. 처음 사고 경위에 대해 학교에서 정확하게 설명해주지 않았고 사과도 없었으며 언론에 몇 번 나오고 나서야 학교장이 찾아왔으나 이후 대책에 대해서는 아무말도 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청원인에 따르면 아내는 지난 6월 7일 화성 동탄의 한 고등학교 급식실에서 옷장 상부장이 떨어지며 경추 5,6번이 손상되어 하반신이 마비됐다. 학교는 사고 몇 개월 전 휴게실이 좁다는 이유로 개인 옷장을 머리 위로 올려 휴게실 벽에 상부장을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원인은 "아내는 수술 후 5개월째 24시간 간병인이 있어야 하며 하반신은 물론 젓가락질이 안 될 정도로 온 몸을 제대로 움직이기 힘든 상태다.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을 옮겨야 하고 간병비로 월 300만원 이상이나 되는 금액을 감당하고 있다"며 "산재 서류를 발급받으려고 하면 ‘환자 데려오라’고 ‘그게 원칙이다’고 하여 소견서도 발급받기가 어렵다. 이런데도 경기도 교육청은 산재 보상이 되고 있으니 자신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며 아무런 대책도 내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교육청은 5개월이 지나도록 공식사과는 물론 최소한의 위로조차 없이 오히려 "교육감이 산재 사건이 날 때마다 건건이 사과해야 하냐"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치료비 및 피해보상은 모든 치료가 다 끝나고 소송을 하면 소송의 결과에 따라 보상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직원이 일하다가 사고가 나서 중대재해를 입었으면 사과를 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이며 피해보상도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명백한 산재이며 명백한 중대재해 아닌가. 그런데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교에서 또 경기도교육청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이렇게 무시하고 무책임하게 대하고 있는 게 정상인가"라며 분노했다.

끝으로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5개월 동안 아무일도 하지 않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정부가 나서 달라"며 ▲경기도교육청의 공식 사과 ▲피해자에 대한 책임있는 보상조치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대책 ▲현행 중대재해 처벌법의 중대재해 규정 개정 등을 촉구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관련기사
더보기+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