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넷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101 시즌2' 출신 아이돌 가수가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협박하고 다치게 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9일 서울중앙지법은 상해, 특수협박, 주거침입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남자아이돌 그룹 소속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년 동안의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쯤 당시 여자친구였던 B 씨가 자신과의 만남을 거부하자 베란다를 통해 B 씨 집으로 침입했다. 이후 부엌에 있던 과도로 B 씨를 위협하며 자신과 계속 만나줄 것을 강요했다. 이를 거절한 B 씨의 목을 조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큰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저작권자 © 한국면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