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범, 故 구하라 유족에 위자료 배상 판결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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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범, 故 구하라 유족에 위자료 배상 판결 불복 항소
  • 김상록
  • 승인 2022.10.18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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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사진=연합뉴스 제공

걸그룹 카라 출신 고(故) 구하라를 폭행·협박한 혐의로 유죄를 확정 받은 전 남자친구 최종범이 구하라의 유족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종범은 서울북부지법 민사9단독 박민 판사에게 최근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북부지법은 지난달 28일 구하라의 부친과 오빠가 최종범을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범씨는 유족에게 총 7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종범씨는 구하라의 동영상이 유포되는 경우 막대한 성적 수치심(성적 불쾌감)과 동시에 연예계 활동을 더 할 수 없게 될 점을 악용해 구하라를 협박했다"며 "이는 구하라에게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최종범은 2018년 9월 연인 사이이던 구하라를 때려 상해를 입히고 사생활 동영상을 보내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2020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 받았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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