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가 들어간 '루핀 빈'을 판매 중단∙회수 조치 중이다.
30일 식약처에 따르면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소인 '주식회사 신영허브'가 수입·판매한 2023년 이집트산 '루핀 빈'(가는잎미선콩)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학명 Lupinus albus'가 확인됐다.
검사(단속)기관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며, 해당 제품의 포장단위는 25kg이다. 회수등급은 1등급, 농산물로 분류된다.
식약처는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주시기 바란다"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회수대상 업소로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전했다.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캡처
박성재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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