큐텐, '짝퉁 마스크 유통' 불만에도 나몰라라 ...중개자 책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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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텐, '짝퉁 마스크 유통' 불만에도 나몰라라 ...중개자 책임 없다?
  • 황찬교
  • 승인 2020.04.14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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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탓에 국내 기업의 자금 유동성이 악화되고 신규 채용 규모도 전년대비 2/3 수준으로 급감했다. 특히 면세점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서 '미운 오리' 신세로 전락해 대기업도 면세사업권을 포기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그야말로 전 산업이 초토화상태다.

하지만 이러한 불경기에도 온라인 쇼핑 업종은 '나홀로' 호황을 누리고 있다.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는 만큼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해외직구 사이트 큐텐(Qoo10 대표 구영배)은 미국 교민들을 위해 '위생물품 등 직배송' 기획전을 진행하고 해외 마스크를 싼 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많은 해외 판매자를 확보했다고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큐텐에서 '짝퉁 마스크'를 판매하고 있다는 글이 올라오곤 한다. 글쓴이는 "한창 마스크 구하기가 너무 어려운 시절인 2월말에 주문했다. 6개 들이 2세트를 9720원에 샀다. 개당 1000원도 안되는 가격이라고 좋아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달이 다 되도 물건이 도착하지 않아 Q&A 게시판을 보니 '12개 샀는데 6개만 왔다', '한달만에 도착했다', '짝퉁 피타마스크' 등 불만 글이 많았다. 한 달이 다 되서 도착한 마스크를 받아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건 그냥 스폰지 2장을 본드로 붙인 것처럼 허접하고 냄새도 심해 사용할 수가 없었다"며 이런 불량 판매자를 관리하지 않는 큐텐이 원망스럽다고 전했다.

또한 최근 불량 충전기를 판매하고 환불 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민원도 제기됐다. 

해당 민원인은 샤오미 무선 충전기를 구매한 후 충전하려고 보니 삼성 스마트폰은 충전이 되지 않는 제품이었다. 제품 설명 어디에도 삼성제품은 충전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은 없었다.

제품 불량이 확실해 반품·환불처리 하려고 했으나 판매자가 부당하게 환불을 해주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전자상거래의 경우 소비자 보호를 위해 다양한 관련법이 존재한다. 그 중 대표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가 제정하는 '상품정보제공고시'와 한국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이 관리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적용을 받는다.

상품정보제공고시에 따라 통신판매업자(판매자)는 자신이 판매하고 있는 상품에 대한 정보와 거래조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판매자는 또 전안법에 따라 구매대행의 경우에도 안전인증을 득한 후에 판매를 해야 한다.

위 두 민원의 경우 불량 '짝퉁'마스크와 '미인증' 충전기를 판매한 것으로 판매자와 큐텐 사이트 모두 책임을 져야 한다. 하지만 큐텐은 사이트만 제공할 뿐 거래에 관여하지 않는 '중개자'일 뿐이라면서 위와 같은 민원에 대해 손을 놓고 있다. 현재도 해당 사이트 Q&A에서 판매자와 구매자가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법적으로 보면 해외구매대행 사이트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대부분의 해외직구 사이트는 국내에 서버를 두고 있지 않거나 해외 사업자로 운영을 하고 있어 국내법 적용이 쉽지 않다.

구영배 대표(왼쪽)

큐텐은 기술연구소와 대부분의 개발인력이 국내에 있지만 싱가포르 법인 사업자로 운영되고 있다. 국내법으로 처벌이 불가능하다.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한국면세뉴스에 "해당 제품은 전안법 상 직류전원장치가 있는 제품으로 안전인증을 득한 후에 판매가 가능하다"며 "미인증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말했다.

이어 "기술표준원은 위반 사례를 발견하면 경찰에 고발 조치 한다. 해외사업자의 경우 행정력이나 사법권을 발동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안다"고 부연했다.

큐텐은 법의 사각지대에서 이익만을 챙기고 책임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개입과 중재로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사진 = 큐텐 사이트 캡쳐

황찬교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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