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 신세계 그리고 신라면세점 등 대형 면세점 '빅3'가 한 선글라스 납품업체에 수 십 억원을 떼일 처지에 놓였다.
8일 업계에 따르면, 3개 대형 면세점들은 명품 선글라스 수입 업체 '브라이언앤데이빗(B&D)'이 반품 받은 물품 대금과 수 년간의 가격 인하 프로모션 비용 등을 면세점에 지불하지 않고 버티는 바람에 각 사가, 많게는 30~40억원대의 손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브라이언앤데이빗(B&D)'은 세원그룹의 자회사다. 에스까다, 톰포드, 스와로브스키, 겐조 등 해외 유명 선글라스의 국내 유통 라이센스를 갖고 있으며, 각 면세점에 해당 선글라스를 수년째 공급하고 있었다.
하지만 B&D는 2018년과 2019년에 면세점들에 대해 반품대금, 가격 인하분, 판촉비 등을 지불하지 않고 있었으며, 올해 들어 코로나19 사태가 터지자 마치 코로나 때문에 경영이 악화된 것으로 포장해 법정 관리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B&D가 지급해야 할 수 년간의 반품 대금, 프로모션 비용 등을 2018년부터 지급하지 않고 있어 각사마다 수십 억원의 손해가 발생할 상황이 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B&D의 최근 법정관리 신청이다. 차후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각 면세점들은 받아야 할 대금의 80~90%를 법적 절차에 따라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탕감해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눈 뜨고 코 베이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이에 대해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우리가 그 회사에 송금해야할 대금과 받아야 할 대금에 큰 차이는 없다"라며 "현재 B&D가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라 향후 법원 판단에 따라 자금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퇴근 시간이 오후 5시라 내일 내부적으로 확인해서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면세업계에서는 각 면세점들이 30~40억원의 손해는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B&D와 면세점들간의 이런 거래과정 자체가 다소 석연치 않다고 한다.
면세업계의 한 관계자는 "면세점은 납품 물품마다 '평잔'을 수 억원씩 깔아 놓지 않는다. 받아야 할 돈이 수십 억원이라는 점도 이해가 가지 않지만 무엇보다 브라이언데이빗이 법정 관리를 신청할 때까지 면세점 담당자들은 무엇을 했는지가 다소 의아하다"고 말했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