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데이트폭력 남성 특수폭행처벌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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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데이트폭력 남성 특수폭행처벌 가능성 높아
  • 허남수
  • 승인 2020.11.1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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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지하상가에서 남성이 자신과 다투던 여성을 폭행하는 폐쇄회로(CC)TV 영상이 온라인에 올라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남성은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부산 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경찰에 출석한 부산 덕천지하상가 폭행사건 영상 속 여성은 현재까지 남성에 대한 처벌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남성 A씨와 여성 B씨는 같은날 오후 경찰에 출석해 1차 조사를 받았다. 남성은 여성의 처벌을 원하지 않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여성이 남성의 처벌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것이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현을 한 것은 아니다"며 "두 사람 모두 영상 유포 등으로 인해 심적으로 힘든 상태라 추후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무차별적인 데이트 폭력을 가한 남성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싸움은 남녀 간 쌍방 폭행으로 시작됐지만, 남성이 이미 쓰러져 움직이지 못하는 여성의 얼굴을 휴대 전화로 내리치고 머리를 발로 찼다는 이유에서다.

법조계는 이 남성은 형법상 특수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수폭행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지만, 특수폭행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다.

경찰은 남성 A 씨에 특수폭행죄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으며 상해죄 적용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허남수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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