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커피 등의 음료를 일회용 컵으로 구매할 경우 별도의 보증금을 지불해야 한다.
18일 환경부는 2022년 경제·사회 전 분야에 탄소중립·녹색전환 본격 추진안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포장판매에 사용하는 일회용 컵(플라스틱컵 또는 종이컵)에 대한 보증금 제도가 6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소비자는 음료 가격 외에 보증금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사용한 일회용 컵을 매장에 반환하면 보증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 이렇게 회수된 일회용 컵은 전문 재활용업체로 보내진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커피 등 음료를 판매하는 매장 수 100개 이상 사업자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매장은 전국 3만 8000여개에 이른다. 보증금 금액은 국민 수용성, 회수 효과 등을 고려해 200원~500원의 범위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11월 24일부터는 기존 대규모 점포(3000m2 이상), 슈퍼마켓(165m2 이상) 뿐만 아니라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일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는 일회용 종이컵 사용이 금지된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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