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방송인 박수홍의 친형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박수홍의 친형 박모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씨는 아내와 함께 매니지먼트 법인을 설립한 뒤 수익 배분 약속을 지키지 않고 박수홍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박수홍은 친형 부부를 횡령 혐의로 고소하고, 이들을 상대로 116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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