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프티 피프티 소속사 전속계약 분쟁 조정회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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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프티 피프티 소속사 전속계약 분쟁 조정회부 결정
  • 한국면세뉴스
  • 승인 2023.08.01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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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피프티 피프티. 사진=연합뉴스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과 소속사간 전속계약 분쟁이 조정 절차로 넘어갔다.

1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는 피프티 피프티 멤버 4인이 어트랙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소송과 관련해 전날 조정회부 결정을 내렸다.

조정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조정회부는 법원이 판결보다는 타협을 통해 양측의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할 때 이를 유도하는 절차다. 만약 조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법원이 특정 조건을 제시한 강제조정을 한다.

양측이 이를 받아들이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지만 한쪽이라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시 재판 절차로 돌아간다. 법원은 지난달 5일 심문기일을 열고 양측의 주장을 들은 뒤 이같이 결정했다.

당시 피프티 측 소송대리인은 심문에서 "소속사는 충실한 정산자료 제공 의무와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의무를 위반했고 연예 활동의 인적·물적 자원을 보유하거나 지원하는 능력이 부족했다"고 주장했다.

어트랙트 측 대리인은 "멤버들도 전부 동의한 거래구조"라며 "매출액은 의도적으로 누락한 것이 아니라 시간적 차이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기한 내에 바로잡아 제출했기 때문에 정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의미가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피프티 피프티는 지난 6월 19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피프티 피프티 측은 어트랙트가 투명하지 않은 정산, 건강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활동 강행 등 계약을 위반하고 신뢰관계를 파괴했다며 가처분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한국면세뉴스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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