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외국인 가사 도우미, 노예·인권 침해 운운 지나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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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외국인 가사 도우미, 노예·인권 침해 운운 지나쳐"
  • 한국면세뉴스
  • 승인 2023.08.01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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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외국인 가사 근로자 도우미 제도를 놓고 일각에서 인권침해라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를 반박했다.

오 시장은 1일 페이스북에 올린 <황무지에서 찾는 '작은 낱알'>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외국인 가사·육아 도우미를 놓고 찬반양론이 거세다"며 "비판론도 존중한다. 다만 제안 취지를 다시 돌아봤으면 한다"고 했다.

그는 "외국인 도우미는 비용과 인력부족 두 가지 이유로 도입해보자는 것이었다. 특히 비용 때문에 출산을 포기했던 많은 맞벌이 부부에게 외국인 도우미라는 새로운 선택지를 주고 싶었다"며 "그러나 국내 최저시급을 적용하면 월 200만원이 넘는다. 문화도 다르고 말도 서툰 외국인에게 아이를 맡기며 200만원 이상을 주고 싶은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범 사업 참여가 유력한 필리핀은 1인당 GDP가 3500달러로 우리의 10분의 1 정도다. 이분들에게 월급 100만원은 자국에서 받을 수 있는 임금의 몇 배 수준일 텐데 이를 두고 노예, 인권 침해 운운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황무지에서 작은 낱알을 찾는 마음으로 이 제도를 제안했다. 역사적인 최악의 출생률을 기록하고 있는 한국은 일부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새로운 시도를 포기할 만큼 한가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작이니 정부와 함께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수 있게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해 9월 초저출생 극복을 위한 대책 중 하나로 외국인 가사 인력 도입을 국무회의에서 공식 제안했다. 고용노동부는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 필리핀 등에서 온 외국인 가사 근로자 100여명을 이르면 연내 서울에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외국인 가사 근로자는 최소 6개월간 서울의 맞벌이·한부모 등 가정에서 최저임금 이상인 200만원 내외의 임금을 받고 일하게 된다.

한국면세뉴스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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