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등 외국인 가사근로자 100명 서울 맞벌이 가정서 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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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등 외국인 가사근로자 100명 서울 맞벌이 가정서 일한다
  • 한국면세뉴스
  • 승인 2023.07.3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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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필리핀 등 외국인 가사 근로자 약 100명이 이르면 연내부터 서울에 있는 가정에서 가사·육아 일을 하기 시작한다.

고용노동부는 31일 로얄호텔서울에서 개최한 외국인 가사 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관련 공청회에서 이 같은 계획안을 공개했다.

시범사업 대상 지역은 서울시 전체로, 외국인 가사 근로자가 일하는 기간은 최소 6개월이다. 이용자는 직장에 다니며 아이를 키우는 20∼40대 맞벌이 부부, 한 부모, 임산부 등이다.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 근로자 서비스 제공 기관이 외국인 가사 근로자(E-9 비자)를 고용하면 이 근로자는 해당 기관과 계약을 맺은 가정으로 출퇴근하면서 가사·육아 서비스를 제공한다. 외국인 가사 근로자들도 국내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는다.

이들의 서비스는 가사근로자법상 청소, 세탁, 주방일과 가구 구성원 보호·양육이다. 이용 시간은 하루 중 일부, 하루 종일 등 이용자가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이들의 숙소는 서비스 제공 기관이 마련하고, 숙소 비용은 근로자가 부담한다. 서울시는 외국인 가사 근로자가 국내에 정착하는 데 드는 숙소비·교통비·통역비 등을 초기에 지원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한국면세뉴스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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