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무조사 후 추징금 부과 받은 박나래 측 "세법 해석 의견 차이…악의적 탈세 NO"
상태바
국세청 세무조사 후 추징금 부과 받은 박나래 측 "세법 해석 의견 차이…악의적 탈세 NO"
  • 한국면세뉴스
  • 승인 2023.12.26 14: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세청으로부터 특별세무조사를 받고 수천만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은 방송인 박나래 측이 세법 해석으로 인한 의견 차이가 있었다며 악의적인 탈세는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나래의 소속사 JDB 엔터테인먼트는 26일 복수의 매체에 "박나래는 그동안 세금 문제와 관련해 성실하게 잘 챙겨왔고, 세무당국의 법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다해왔다"고 했다.

이어 "이번 보도된 세금 관해서는 세무당국과 세무사간 조율 과정에서 세법 해석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어 추가 세금을 납부한 것일 뿐"이라며 "악의적 탈세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년간 성실히 세금을 납부해온 박나래는 그동안 이와 관련된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으며 서로간의 이견 차이로 추가적인 세금이 발생, 성실히 납입 완료했다는 사실을 전해 드리는 바"라고 강조했다.

이날 아주경제 보도에 따르면 박나래는 지난해 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수천만원의 추징금을 부과 받았다. 당시 박나래가 받은 세무조사는 정기 조사와 달리 사전 통보하지 않고 불시에 착수하는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로 알려졌다.

한국면세뉴스 kdf@kdfnews.com


관련기사
더보기+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