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라희·이부진·이서현, 삼성전자 지분 2조1691억원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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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라희·이부진·이서현, 삼성전자 지분 2조1691억원 처분
  • 김상록
  • 승인 2024.01.16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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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홍라희 전 리움 미술관 관장(왼쪽부터). 사진=연합뉴스 

삼성가 세 모녀인 홍라희 전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 삼성전자를 포함한 계열사 지분 일부를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을 통해 처분했다. 상속세 납부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15일 삼성전자는 홍 전 관장, 이 사장, 이 이사장이 지난 11일 이 회사 보통주 총 2982만9183주를 시간 외 매매(블록딜)로 처분했다고 공시했다. 앞서 이들은 삼성전자 지분 총 2조1900억원(2982만9183주) 규모를 블록딜로 매각하기 위해 수요예측에 나섰다.

홍 전 관장이 0.32%(1932만 4106주), 이 사장이 0.04%(240만 1223주), 이 이사장은 0.14%(810만 3854주)의 지분을 이번에 매각했다. 매각 이후 삼성전자 지분율은 홍 전 관장 1.45%, 이 사장 0.78%, 이 이사장 0.70%로 각각 줄었다. 매각 가격은 주당 7만 2717원이다. 이들이 처분한 삼성전자 주식은 총 2조 1691억원 규모다.

또 삼성물산·삼성SDS·삼성생명은 이 사장이 같은 날 각 회사 일부 지분을 시간 외 매매로 처분했다고 공시했다. 이 사장이 처분한 3사 지분은 삼성물산 0.65%(120만 5718주), 삼성SDS 1.95%(151만 1584주), 삼성생명 1.16%(231만 5552주)다. 

세 모녀가 이번에 매각한 주식은 총 2조 7000억원 규모다. 이는 지난해 10월 세 모녀가 상속세 납부를 위해 삼성 계열사 지분 처분을 목적으로 하나은행과 유가증권 처분 신탁 계약을 맺은 물량이다.

지난 2020년 10월 이건희 선대회장 별세 이후 삼성 일가가 내야 할 상속세는 12조원이다. 유족들은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해 2021년 4월부터 5년에 걸쳐 상속세를 분할 납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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