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치킨·커피 프랜차이즈 업체인 bhc와 메가커피를 상대로 전방위 조사에 나섰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5일 서울 송파구 bhc 본사와 서울 강남구 메가MGC커피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가맹사업 운영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가맹점주의 동의 없이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거나, 판촉 행사 비용을 전가하는 등 '갑질'을 했는지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bhc는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를 가맹 점주에게 부담시키고, 정오부터 자정까지 12시간 연속으로 영업을 강요하는 내용이 담긴 협약서를 가맹점과 체결하려고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메가커피는 광고비를 가맹 점주에게 전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메가커피 관계자는 6일 한국면세뉴스에 "이번에 bhc 조사를 하면서 몇몇 회사도 같이 현장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메가MGC커피는 특정 주제를 타겟으로 한 조사보다는 그간 조사가 없었고 회사의 규모가 커지다보니 일반적인 현장조사 차 진행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bhc 관계자는 한국면세뉴스와의 통화에서 "적극적으로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저작권자 © 한국면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