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상회담 앞두고 관계 개선을 위한 제스처로 풀이
일본 경제산업성이 20일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에 수출되는 반도체 소재인 포토레지스트(감광제)를 특정포괄허가 대상으로 변경하는 포괄허가 취급요령 일부 개정령을 공시했다. 이번 특정포괄허가는 일반, 특별일반, 특정 등 3단계의 허가 절차 중 가장 낮은 단계의 허가로 통달 즉시 시행된다.
특정포괄허가는 일정 정도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인증 받은 일본 기업(ICP기업)이 일정 기간 거래를 지속한 상대 기업에게 수출할 경우 3년간 수출에 대한 포괄허가를 승인해 주는 제도다. 대상이 된 특정 수입업체는 6차례 이상의 개별허가 실적을 쌓아야 하며, 그 다음 단계의 특별일반 포괄허가는 수출업자가 ICP기업이어야 한다. 가장 높은 수준의 허가인 일반 포괄허가는 수출업체가 화이트국가에 수출할 경우 제한없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
이번 통달은 지난 7월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이전의 일반 포괄허가로 회복된 것이 아닌 특정포괄허가로 완화시켜 준 것으로 한일 정상회담을 시점에서 한국 정부에 관계 개선을 위한 제스처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청와대는 “이번 조치는 일본 정부가 자발적으로 취한 것”이라고 밝히면서 “일부 진전이라고 볼 수 있으나 수출규제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방안으로는 미흡하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이같은 반응은 일본이 대화 의사를 표한 데 대해선 인정하면서도 양국관계의 회복을 위해 일본이 좀 더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분석된다.
글 = 이태문 도쿄특파원 gounsege@yahoo.c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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