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국 수출규제 '특별포괄허가'로 완화
상태바
日 한국 수출규제 '특별포괄허가'로 완화
  • 이태문
  • 승인 2019.12.22 09: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일 정상회담 앞두고 관계 개선을 위한 제스처로 풀이

일본 경제산업성이 20일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에 수출되는 반도체 소재인 포토레지스트(감광제)를 특정포괄허가 대상으로 변경하는 포괄허가 취급요령 일부 개정령을 공시했다.  이번 특정포괄허가는 일반, 특별일반, 특정 등 3단계의 허가 절차 중 가장 낮은 단계의 허가로 통달 즉시 시행된다. 

 

특정포괄허가는 일정 정도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인증 받은 일본 기업(ICP기업)이 일정 기간 거래를 지속한 상대 기업에게 수출할 경우 3년간 수출에 대한 포괄허가를 승인해 주는 제도다. 대상이 된 특정 수입업체는 6차례 이상의 개별허가 실적을 쌓아야 하며, 그 다음 단계의 특별일반 포괄허가는 수출업자가 ICP기업이어야 한다. 가장 높은 수준의 허가인 일반 포괄허가는 수출업체가 화이트국가에 수출할 경우 제한없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

이번 통달은 지난 7월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이전의 일반 포괄허가로 회복된 것이 아닌 특정포괄허가로 완화시켜 준 것으로 한일 정상회담을 시점에서 한국 정부에 관계 개선을 위한 제스처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청와대는 “이번 조치는 일본 정부가 자발적으로 취한 것”이라고 밝히면서 “일부 진전이라고 볼 수 있으나 수출규제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방안으로는 미흡하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이같은 반응은 일본이 대화 의사를 표한 데 대해선 인정하면서도 양국관계의 회복을 위해 일본이 좀 더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분석된다.

글 = 이태문 도쿄특파원 gounsege@yahoo.co.jp


관련기사
더보기+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