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출신 변호사 “주거침입, 생각보다 무거운 처벌…절대 가볍게 생각 말아야”[전형환 변호사의 주거와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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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출신 변호사 “주거침입, 생각보다 무거운 처벌…절대 가볍게 생각 말아야”[전형환 변호사의 주거와 법률]
  • 민강인
  • 승인 2020.08.1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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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주거침입을 더욱 무겁게 처벌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형법 제319조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경우를 주거침입으로 규정하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정한 바 있으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거침입은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데 그치곤 했다. 

그러나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귀가하는 여성의 뒤를 밟아 강제로 따라 들어가려는 범죄의 시도가 잇따라 발생했고 이에 대해 불안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며 주거침입 자체를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는 상황이다. 국회를 통과하지는 못했지만 주거침입의 법정형 자체를 상향하려는 법률 개정안도 발의된 바 있다. 

전형환 변호사

일반적으로 주거침입이라 하면 집 안에 들어가는 장면을 상상하기 쉽지만 공동주택 내의 공용 계단이나 복도 등에 침입하는 것만으로도 주거침입이 성립할 수 있다. 또 몸 전체가 아니라 손이나 발, 얼굴 등 신체 일부만 공간 안에 들어간 경우에도 주거침입으로 처벌할 수 있다. 주택의 마당을 허락 없이 침범하거나 현관문의 우유투입구 등에 손을 넣은 사건에서도 재판부는 주거침입의 성립을 인정한 바 있다. 

만일, 주거침입 후 범죄를 저지를 경우, 범죄의 양상에 따라 주거침입 자체가 가중 처벌 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 성폭력처벌법은 주거침입의 죄를 점한 사람이 강간이나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무기징역이나 7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강간죄의 기본 형량이 3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것과 비교해보면 매우 상향된 조치임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야간에 주거침입 후 절도를 저지를 때에도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피해자의 공포와 두려움 등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밤 10시 이후에 주거침입으로 절도죄를 저지르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단순 절도를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이다.
 
유앤파트너스 전형환 경찰출신 변호사는 “야심한 시각에 다른 사람의 집이나 방을 함부로 들어가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의심스러운 행위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보다 문제를 풀어가기 어렵다. 특히 야간주거침입절도는 야간에 주거를 침입한 것만으로도 실행의 착수가 있던 것으로 보아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술에 취해 집을 잘못 찾아가 문을 계속해서 두드리거나 초인종을 누르는 행위 등도 주거의 평온을 깨치는 주거침입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의도하지 않았어도 얼마든 혐의에 연루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에 직면했다면 단순히 ‘몰랐다’, ‘실수다’ 하는 변명으로 일관해선 안되며 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정확한 경위를 설명하고 혐의를 깨끗하게 벗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진=유앤파트너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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