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대중교통과 병원, 요양시설 등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이를 어길시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부터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와 노래방, 300인 이상 학원 등을 출입할 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 수 있다. 턱에 마스크를 걸치거나, 코 밑으로 마스크를 내려 써도 적발돼 과태료를 물 수 있다,
위반 당사자에게는 최고 10만원, 관리·운영자에게는 최고 300만원까지 부과되며 실제 단속은 한 달간 계도 기간을 거친 뒤 다음 달 13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 집단운동,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300인 이상 대형학원, 뷔페, 유통물류센터 등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2단계에선 9인 이상 300인 이하 학원, 오락실, 150㎡ 이상 일반음식점,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 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PC방 등이 대상이다.
만 14세 미만이나 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경우는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세면, 음식섭취, 의료행위,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에 있는 경우,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 하는 경우 등도 예외다.
한편, 마스크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외약외품으로 허가한 KF94, KF80, KF-AD 등 보건·수술·비말차단용 마스크를 사용해야 한다. 면마스크나 일회용은 예외적으로 인정되지만 망사형, 밸브형 마스크는 인정되지 않는다.
허남수 기자 kdf@kdf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