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23일부터 의약외품 마스크 수출 전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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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3일부터 의약외품 마스크 수출 전면 허용
  • 허남수
  • 승인 2020.10.20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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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는 23일부터 의약외품 마스크에 대한 수출규제를 폐지하고 수출을 전면 허용한다. 단, 마스크 수출이 국내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기 위해 수출량은 계속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20일 발표한 마스크 긴급수급 조정조치 개편 및 산업 지원 방안을 통해 "이번 조치는 국내 마스크 산업의 성장으로 생산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가격이 안정세를 유지하는 등 시장기능을 회복함에 따라 내수 시장을 활성화하고 해외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마스크 업계는 월평균 생산량의 50% 범위내에서 수출을 허용하던 수출총량제로 인해 수출에 어려움을 호소해왔다"고 전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마스크 생산업체와 허가품목이 올해 초와 비교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생산 역량이 향상됐다. 10월 3주(10.12.~10.18.)에 1억 9442만 개를 생산했으며 산업체 보유 재고량도 7억 6000만 개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KF94 보건용 마스크의 온·오프라인 평균 가격은 2월 4주 각각 4156원, 2701원이었으나 생산·공급량 확대로 10월 3주에는 각각 976원, 1506원까지 내려갔다.

국내 판매업자의 사전승인 및 사후신고 제도도 폐지된다. 식약처는 "마스크 생산량이 증가했음에도 많은 물량을 거래할 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제약이 있어 시장기능이 온전하게 작동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시장경제 체계 아래에서 마스크가 원활히 유통되도록 승인·신고 규제는 폐지하되, 가격 모니터링은 계속 유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번 조치로 마스크 수급 체계가 시장으로 완전히 전환되어 마스크 산업이 자생력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갖추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국내 마스크 수급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생산량, 가격, 품절률, 수출량 등 시장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은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했다.

허남수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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