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성매매, ‘성매매특별법’ 아니라 ‘아청법’ 적용되는 중범죄… 처벌 가능성 높아져 [이준혁 변호사의 성범죄와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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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성매매, ‘성매매특별법’ 아니라 ‘아청법’ 적용되는 중범죄… 처벌 가능성 높아져 [이준혁 변호사의 성범죄와 법률]
  • 허남수
  • 승인 2020.10.2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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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특별법)을 통해 성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을 모두 처벌하고 있다. 만일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지며 성매매 알선을 하거나 성매매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도 높은 규제를 가한다. 

그런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는 성매매특별법 대신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이 적용되며, 일반적인 성매매보다 더욱 강력한 처벌을 가하게 된다. 이는 성인에 비해 판단력이 떨어지고 스스로를 보호하기 어려운 아동청소년을 이용해 성매매를 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며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범죄자들을 더욱 무겁게 처벌하려는 의도다. 

아청법은 아청성매매를 한 사람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특히 실제로 성매매를 한 사람뿐만 아니라 성을 사기 위해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사람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며 아청성매매 알선 행위를 한 경우에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유앤파트너스 이준혁 경찰출신 변호사는 “지난 5월, 아청법을 개정하면서 장애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아청성매매를 행한 경우,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는 규정까지 만들어진 상태다. 이 규정은 11월 20일부터 시행되는데, 아청성매매의 특성상 관련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 해도 가중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준혁 경찰출신 변호사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매매를 했다면 일명 ‘존스쿨 제도’의 적용도 기대하기 힘들다. ‘존스쿨 제도’는 단순 성매매의 초범에 한하여 성범죄 예방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을 걸고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성매매가 잘못된 성 의식으로 인해 발생한다는 판단 하에, 범죄자들이 올바른 성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교화해 범죄 발생 가능성을 낮추려는 시도다. 

하지만 원래의 취지와 달리 성매매 상습범 등에게도 ‘존스쿨 제도’가 적용되는 사례가 잦아졌으며 특히 원칙적으로 ‘존스쿨 제도’의 적용이 불가능한 아청성매매에 대해서도 이를 빌미로 삼아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경우가 발견되자 검찰은 ‘존스쿨 제도’를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겠다고 밝히며 처벌을 강화해 가고 있다. 

이에 이준혁 경찰출신 변호사는 “최근에는 초범이라 해도 벌금형의 약식 기소를 진행하는 등, 성매매 범죄에 대한 처벌이 전체적으로 강해지는 추세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청성매매 혐의에 연루된다면 그 사실이 알려지는 것만으로도 사회적, 경제적인 타격을 피할 수 없으며 제반 사정을 이해 받을 수 없어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준혁 변호사는 “처벌을 감경할 요량으로 ‘미성년자임을 몰랐다’고 거짓말을 하다가 이러한 진술과 상반된 증거가 나와 더욱 낭패를 보기도 한다.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혐의인만큼, 다양한 사례를 해결해 온 경험을 지닌 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피해를 최소화 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허남수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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