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의원, "공시가격, 함부로 못 올리게 국회 동의 얻게 할 것"
상태바
배준영 의원, "공시가격, 함부로 못 올리게 국회 동의 얻게 할 것"
  • 황찬교
  • 승인 2020.10.31 13: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배준영 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이 31일 국민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조정할 때에는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기초 연금 등 60여종의 세금・준조세・부담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나, 현재 부동산공시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시세반영률의 목표치를 설정하게 돼 헌법이 정한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또한 2030년까지 부동산 공시가격을 90%로 인상한다는 정부 계획이 발표된 이후 조세 부담 능력이 떨어지는 서민을 대상으로 세금을 더 걷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며, 각종 세금과 직결되는 공시가격 인상은 정부가 임의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입법부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었다.
 
이에 배준영 의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하여금 부동산 공시가격의 적정가격 반영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공청회를 실시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할 계획이다.

배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을 잡겠다고 23차례나 주택정책을 발표하며 양도세, 취득세 등 대부분의 부동산 세금을 인상했다"며 "소득주도성장과 코로나19로 급격한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시기에 국민 전체에 부동산 세금 폭탄을 안기는 공시가격 인상은 국민경제 전반에 크나큰 약영향을 줄 것이 자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시가격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고 부동산 세율 인상의 쇼크가 진정되고 경기 회복이 어느 정도 이뤄진 후에나 국민적 합의와 국회의 동의를 거쳐서 공시가격 조정을 검토해도 늦지 않다"고 강조했다.

황찬교 기자 kdf@kdfnews.com


관련기사
더보기+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