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사회적 거리두기 비수도권도 일제히 2단계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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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사회적 거리두기 비수도권도 일제히 2단계 격상
  • 민병권
  • 승인 2020.12.07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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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에 이어 비수도권도 8일 0시부터 2단계 격상

정부는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해 8일 0시부터 3주간 유지한다고 7일 오후 긴급문자를 통해 재차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6일 서울시청에서 주재한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와의 싸움이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며 “국민이 일상에서 겪을 불편과 자영업자가 감내해야 할 고통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지만 지금 위기를 넘어야 평온한 일상을 빨리 되찾을 수 있다”면서 “당분간 사람과의 모임과 만남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정부가 밝힌 비수도권 2단계 격상에 따른 주요 조치사항 개요이다.

○ 비수도권에선 유흥시설 운영중단…카페에선 포장·배달만

비수도권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등 유흥시설 5종의 영업이 금지된다. 다만 지자체별로 방역조처를 조정할 수 있다.

노래연습장과 헬스장,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오후 9시 이후로 운영이 중단된다.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는 범위가 실내 전체로 확대됨에 따라 실내 어느 곳에서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모든 카페에서는 포장·배달만 허용하며, 장시간 음료를 마시며 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화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에서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2단계에선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된다.

사진=보건복지부

민병권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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