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공여와 직권남용,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은수미 성남시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병문 부장검사)는 30일 은 시장을 불구속기소 했다.
은 시장은 2018년 10월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관 A 씨로부터 수사 기밀을 넘겨받는 대가로 A 씨의 지인을 성남시 팀장으로 임명하고, A 씨가 요구한 업체와 성남시가 납품계약을 맺게 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신의 정책보좌관으로 일했던 C 씨로부터 휴가비, 출장비, 명절 선물 등 명목으로 모두 467만원 상당의 현금과 와인을 건네받은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검찰은 은 시장이 수사와 관련한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A 씨에게 이익을 안겨준 것으로 보고 기소 결정을 내렸다. 은 시장은 그간의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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