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면세점이 지난 15일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역문화진흥원에서 공동 주관하는 ‘2023년 여가친화인증’ 기업에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여가친화인증제는 근로자가 일과 여가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여가시간과 비용,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이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을 선정해 인증을 부여한다. 롯데면세점은 지난 2018년 처음으로 여가친화인증을 획득한 이후 두 번의 재인증을 받았다. 이번 조사결과 여가활동 지원 및 여가친화제도 실행에 따른 롯데면세점 임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면세점은 ‘직원 행복이 곧 회사의 경쟁력’이라는 인사 철학을 기반으로 선진적 근무 제도와 복지 체계를 갖추고 있다. 출근 시간을 30분 단위로 나눠 6개 조로 운영하는 ‘시차출퇴근제’와 2주 동안 80시간 이내 자율 근무가 가능한 탄력근무제, 근무시간 후 업무용 PC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PC-OFF제 등을 시행하고 있다. 사내동호회 운영을 장려해 단체당 연간 1천만 원의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다.
나아가 롯데면세점은 일-가정 양립 지원 및 임직원 출산 장려를 위해서도 힘쓰고 있다. 법정 제도와 별도로 산전 무급휴가 10개월, 연장 육아휴직 1년, 초등학교 입학 자녀 돌봄휴직 1년 등 최대 49개월의 휴직을 보장하고 있다. 출산 후 1년 동안 월 1회의 수유휴가를 제공하고 난임 치료가 필요한 직원을 위해 최대 12개월의 난임 휴가도 지원한다. 육아 관련 다양한 복지혜택 덕분에 2022년 롯데면세점 남녀 육아휴직자의 회사 복귀율은 100%를 달성했다.
롯데면세점 제주법인은 지난 15일 ‘2023 노사문화대상’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하며 상생과 협력의 노사문화 또한 인정받았다. 롯데면세점은 그동안 모범적인 가족친화제도 수립으로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 우수기업’ 인증을, 저출산 및 고령화 대응에 앞장선 공로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인구의날 유공기업’ 표창을 수여하는 등 선진 기업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진 롯데면세점
이수빈 기자 kdf@kdf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