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건설과 한통속 수원시 각성하라"…리첸시아퍼스티지 입주예정자들, 사용 승인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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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건설과 한통속 수원시 각성하라"…리첸시아퍼스티지 입주예정자들, 사용 승인 반발
  • 김상록
  • 승인 2024.02.20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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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수원시청 앞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한 수원금호리첸시아퍼스티지 1단지 비상대책위원회

수원금호리첸시아퍼스티지 1단지 오피스텔 입주 예정자들이 수원시의 해당 건물 사용 승인 결정에 반발했다. 그간 각종 하자 문제가 발견됐음에도 시가 승인을 내준 것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공사인 금호건설은 승인을 받았지만, 수분양자들이 계속해서 완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진통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수원금호리첸시아퍼스티지 1단지 비상대책위원회(리첸시아 비대위)는 20일 오후 수원시 팔달구에 위치한 수원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날 현장에 모인 30여명의 분양자들은 시공사인 금호건설과 수원시를 성토했다.

이들은 "금호건설과 한통속인 수원시 각성하라"며 '죽기를 각오했다', '수원시가 해결하라', '부실공사 웬말이냐', '사용승인 반대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리첸시아 비대위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을 향해 "입주민들의 원성이 들리지 않나. 시장이 현장에 방문하지 않고 공무원들의 보고만 받고 사용 승인을 했다"며 "전형적인 탁상행정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 시장과의 면담을 요청한 상태이며 여의치 않을 경우 부시장과의 면담도 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윤경선 수원특례시의회 의원은 "가족이 큰 돈을 들여서 분양 받으셨을텐데 지금쯤 새 집에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 시기에 이렇게 길에 나와 있는 모습을 보니 안타깝다"며 "계속되는 부실공사, 누수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발언하고 있는 윤경선 수원특례시의회 의원

수원금호리첸시아퍼스티지 1단지 입주예정자 협의회 한창일 대표는 수원시가 지난 16일 밤 10시쯤에 사용승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렇게 밤에 사용승인이 났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부당함을 토로했다. 한 대표는 수원시에 사용승인 취소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했다.

리첸시아 비대위는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금호건설에서 사전점검을 진행했으나 여전히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사전점검 기간 당시 지하주차장 누수, 두꺼비집 스파크, 비가 올 경우 단지 앞 바닥이 푹 꺼지는 현상 등이 발견됐다.

비대위 회원 A씨는 한국면세뉴스에 "두꺼비집 스파크 현상은 전 세대에서 발견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승인을 낼 수 있는지 어이가 없다"고 했다. 

반면, 수원시는 승인 결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시 건축과는 수원금호리첸시아퍼스티지 1단지 입주예정자 협의회에 전달한 입장문을 통해 "권선구 고색2지구 B1-1BL(금호리첸시아 퍼스티지 1단지) 건축공사와 관련 그동안 수차례 간담회(현장 포함) 등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전방문 일정 변경 및 입주예정일 지연, 지하층 누수 등 각종 하자 등으로 수분양자들께 근심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하지만, 건축물의 사용 승인은 건축허가가 유효하고 허가받은 내용대로 건축되었다면 그 처리를 거부할 수 없는 기속행위로써, 허가권자라 하더라도 민원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건축물 사용승인을 거부할 수 없는 점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사용승인신청서 접수 이후 검토·확인 등 각종 절차 등을 통해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점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20일 수원시청 앞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한 수원금호리첸시아퍼스티지 1단지 비상대책위원회
수원금호리첸시아퍼스티지 1단지 비상대책위원회가 공개한 하자.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두꺼비집 스파크, 결로, 지하 주차장 누수, 바닥 꺼짐 현상. 사진=인스타그램 캡처 

시가 안내한 '사용승인 조건 충족'은 ◀허가권자가 지정한 업무대행 건축사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완료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안전점검 종합보고서' 확인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 등 적정성 확인 ◀관련부서(기관) 협의 등을 통해 건축물 사용 가능여부 검토 완료 ◀ 각종 점검 및 조치완료다.

시는 "100호 이상인 오피스텔 건축물에 대해 공동주택과 같이 하자보수 보증금을 예치하거나 증권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금호리첸시아 1단지도 하자보수보증증권이 제출되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에서는 사용승인 여부와 관계 없이 수분양자들이 해당 건축물에 입주하기 전까지 불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임은 물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건축관계자(시공자 등)과 각종 문제 등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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