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미접종자끼리 식당, 카페 출입 못한다…혼밥은 가능 [코로나19,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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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미접종자끼리 식당, 카페 출입 못한다…혼밥은 가능 [코로나19, 6일]
  • 김상록
  • 승인 2021.12.06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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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클립아트코리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6일부터 식당, 카페 등에도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가운데,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끼리는 식당, 카페를 이용할 수 없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오전 방송된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앞으로 4주간 수도권의 경우 6명, 비수도권의 경우 8명으로 사적 모임 제한이 강화된다"며 "따라서 모임이나 약속 같은 걸 하실 때 수도권의 경우에는 6명 이내에서 모임이나 약속을 가지셔야 된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다른 곳에서의 사적 모임은 제한하지 않는데 (미접종자는) 일단 식당·카페에 대해서는 1명까지만 허용한다. 그 외 장소에서는 접종자·미접종자를 별로 구별하지 않지만 실제로는 방역패스가 지금 실내 시설 전반으로 확대됐기 때문에 시설에서 모임이나 약속을 가질 때는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만 모임을 하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진행자 김어준이 "한마디로 미접종자는 2인 이상 식당·카페 가는 게 안 된다는 것이냐"라고 묻자 손 반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김어준은 "미접종자들끼리가 가장 위험하니까 그분들을 보호하는 역할도 하는 것 아닌가"라며 "큰 틀에서 보자면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 그리고 식당·카페 같은 경우에는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분이 포함됐을 경우에는 1명밖에 안된다"고 했다.

손 반장은 "물론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신 분들도 PCR 음성 확인서를 가지고 있으면 시설 이용은 가능해진다"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식당·카페의 경우 다만 1명까지는 PCR 음성 확인서가 없다 하더라도 끼니를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1명까지는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방역패스 적용 범위에 대해 "실내 시설은 다 확대된다고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식당·카페나 학원이나 스터디카페, 극장이나 공연장 같은 곳들, PC방 같은 이용 시설 전반으로 방역패스가 확대된다"며 "다만 방역패스 확대는 1주 정도 계도 기간을 줄 예정이다. 시행은 오늘부터지만 벌칙 적용은 일주일 뒤인 13일부터 적용되게 된다"고 했다.

또 "지금 12~18세까지에 대해서는 방역패스 예외 연령 구간이었는데 8주 뒤인 2월 1일부터는 12~18세까지가 예외에 해당하지 않고 방역패스를 적용한다"고 덧붙였다.

이날부터 4주 동안 사적 모임 최대 인원이 수도권 6명, 비수도권은 8명으로 축소된다. 유흥시설이나 실내 체육시설 등 제한적으로만 적용되던 방역패스는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로도 확대된다. 해당 시설을 이용하려면 백신 접종 완료일로부터 2주가 지났다는 증명서나 PCR 음성확인서를 지참해야 한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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