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이재명 방탄용'으로 불리는 기소 시 당직 정지 관련 규정 등이 포함된 당헌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송기헌 민주당 중앙위원회 부의장은 26일 온라인 투표 결과 '기소 시 당직 정지' 관련 규정 등이 포함된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566명의 중앙위원 가운데 418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311명(54.95%)이 찬성해 재적 과반으로 가결됐다.
의결된 안건에는 부정부패와 관련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되 정치보복으로 인정되는 경우 당무위 의결을 거쳐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의 당헌 제80조 개정안이 포함됐다.
'전국 대의원대회 의결보다 권리당원 전원 투표를 우선한다'는 내용의 당헌 제14조의2 신설안은 제외됐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4일 중앙위원회에서 '기소 시 당직 정지' 규정과 '권리당원 전원투표' 관련 당헌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부결됐다. 민주당 비대위는 당헌 제14조의2 신설안이 부결의 주 요인이었다고 보고 이를 삭제한 수정안을 다시 안건으로 올렸다. 이 수정안은 전날 당무위를 통과한 데 이어 이틀 만에 다시 열린 이날 중앙위원회에서 최종 가결됐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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