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0대 여배우가 혼인빙자 혐의로 피소를 당했다. 불륜 상대와 결혼을 할 것처럼 속인 뒤 금품 등을 받았다는 주장이다.
13일 일요신문에 따르면 여배우 A 씨는 B 씨로부터 1억 1160만 원 상당의 약정금 청구 소송을 당했다. 고소인 B 씨는 A 씨와 2020년 6월 한 골프 클럽에서 만나 같은해 8월부터 약 2년 동안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B 씨는 "결혼을 약속한 상대였기에 금전적으로 지원해줬던 것인데 (A 씨는) 애초에 그럴 마음이 없었던 것"이라며 "돈을 돌려받고 싶어서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응하지 않아 결국 고소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B 씨는 A 씨를 특수협박 혐의로도 형사고소했다. 약정금 청구 소송을 알게 된 A 씨가 지난달 중순 B 씨의 집에 찾아와 소 취하를 요구하며 흉기를 휘둘렀다는 것이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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