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비서실 전 직원이 동료 여성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 10일 서울시 전 직원 A 씨를 준강간 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 씨는 지난 4월 14일 회식을 마친 뒤 만취한 여직원 B 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의전 업무를 했던 A 씨는 이 사건으로 직위해제 됐다. B 씨는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허남수 기자 kdf@kdfn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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