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월요일부터 영화관·대중교통·종교시설 음식물 섭취 허용
상태바
다음주 월요일부터 영화관·대중교통·종교시설 음식물 섭취 허용
  • 김상록
  • 승인 2022.04.22 09: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는 25일부터 영화관, 대중교통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음식물 섭취가 가능해진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내주 월요일부터는 그동안 음식물 섭취가 금지되었던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 취식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영화관, 종교시설, 실내스포츠 관람장 등에서는 물론, 철도, 고속·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에서의 음식물 섭취도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다만 "규제가 없어졌다고 해서 감염의 위험이 사라졌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방역당국이 규제를 해제함으로써 생긴 방역의 빈틈을 해소하려면 이용자들의 방역수칙 준수와 업계의 꼼꼼한 자율 감염예방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전한 실내취식을 위해 음식섭취시 대화 및 이동자제, 음식을 먹지 않을 때 마스크 착용, 철저한 환기 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관련기사
더보기+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