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성폭행범 혐의 '강간살인'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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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성폭행범 혐의 '강간살인'으로 변경
  • 한국면세뉴스
  • 승인 2023.08.20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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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최모씨가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서울 신림동 공원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 피의자에게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20일 YTN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강간상해 혐의로 구속된 최모 씨에 대한 혐의를 강간살인으로 변경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최씨의 혐의를 강간살인으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강간살인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하도록 규정돼 징역 10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이 가능한 강간치사죄보다 형량이 무겁다.

최씨는 지난 1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일면식이 없던 30대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의 범행으로 의식을 잃은 채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는 사건 발생 이틀 만인 어제 오후 끝내 숨졌다.

경찰은 최씨의 신상공개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피해자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21일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면세뉴스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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