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에코디자인' 규정 강화...팔고 남은 의류·신발 폐기 금지 [KDF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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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에코디자인' 규정 강화...팔고 남은 의류·신발 폐기 금지 [KDF World]
  • 이태문
  • 승인 2023.12.07 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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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미판매 혹은 반품된 의류, 신발 등의 일괄 폐기를 전면 금지할 방침이다

6일 니혼게이자이(日本経済)에 따르면 유럽연합 이사회와 유럽의회,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 등 EU 주요 기관이 5일(현지시간) 제품 환경 관련 규정인 ‘지속 가능한 제품에 대한 에코디자인 규정’에 잠정 합의했다.

새 규정은 기존 '지침'을 '규정'으로 강화했으며 폐기 금지 대상도 전자제품에서 섬유, 가구, 철강 등 다른 제품으로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앞으로 정식 승인 절차를 거쳐 2년 후부터 시행된다. 중기업은 6년간 면제되며 소기업은 적용되지 않는다.

규정이 시행되면 지금까지 재고품을 재단·소각해 쓰레기로 처분해왔던 의류 업계는 팔리지 않거나 반품된 의류를 일괄 폐기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유럽연합은 제품의 내구성과 수리, 재활용, 에너지를 포함한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전자제품에 적용되는 전자여권도 다른 제품에까지 확대 도입할 계획이다. 

글 = 이태문 도쿄특파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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