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외출 제한 명령 위반 조두순, 징역 3개월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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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외출 제한 명령 위반 조두순, 징역 3개월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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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3.20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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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사진=연합뉴스

거주지를 무단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법정구속됐다.

20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 장수영 판사는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두순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조두순은 지난해 12월 외출 금지 시간을 넘겨 40분동안 거주지 밖에서 머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11일 결심 공판에서 조두순에게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조두순은 재판에서 "아내와 다투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나간 것 같다"며 "기초수급자로 생활하는데 벌금 낼 돈이 없다"고 했다.

한국면세뉴스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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