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는 유아인과 지인 최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오전 10시부터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윤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프로포폴 투약, 수면제 불법 매수 관련 범행의 상당 부분과 피의자 본인의 대마 흡연 범행은 인정하고 있으며 관련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돼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마 수수 및 대마 흡연 교사 부분은 피의자가 대마 흡연을 권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은 있지만 피의자의 행위가 대마흡연 교사에 이르는 정도인지에 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
또 유아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5월 경찰 수사 단계에서 유아인의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됐다.
검찰에 따르면 유아인은 2020년부터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시술 수면마취를 빙자해 약 200차례, 총 5억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매수·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수십 차례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 약 1000정을 불법 처방받아 투약하고 지난 1월 최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도 있다. 연합뉴스
한국면세뉴스 kdf@kdfnews.com
저작권자 © 한국면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