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대법원, 성소수자 운동은 '극단주의' 규정...불법화로 금지 [KDF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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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대법원, 성소수자 운동은 '극단주의' 규정...불법화로 금지 [KDF World]
  • 이태문
  • 승인 2023.12.02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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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대법원이 성소수자(LGBTQ) 인권 운동을 ‘극단주의’로 규정하고 사실상 불법화하는 판결을 내렸다. 

1일 니혼TV 등에 따르면 러시아 대법원은 11월 30일 법무부가 낸 러시아 내에서 'LGBTQ 국제운동’ 금지의 행정소송에서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러시아 법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이 운동은 사회적·종교적인 불화를 조장한다"고 밝히면서“대법원이 극단주의적 성격의 징후와 표현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러시아 법무부는 지난 17일 행정소송을 냈으며 대법원은 나흘간 피고 출석 없이 비공개로 진행했으며 관련 자료도 비공개됐다.

폴커 튀르크 유엔인권최고대표는 ㅇ“인권 옹호자들의 활동을 부적절하게 제한하거나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법률을 즉각 폐지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러시아 법률상 '극단주의'로 지정된 단체는 즉시 해체 명령이 내려지며 대표자는 10년 이하의 금고 처분을 받는다.

한편 러시아 내무부는 입국 외국인에게 러시아의 내정과 외교를 비판하거나 LGBTQ 권리를 주장해 전통적 가치관을 부정하는 행동 등을 금지하는 '러시아에 대한 충성'을 요구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글 = 이태문 도쿄특파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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