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등의 정책에 반발하며 집단 파업에 나선 전공의와 전임의들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개시명령 등 필요한 법적 조처를 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8월 26일 8시를 기해 수도권에 소재한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했다.
박 장관은 "수도권 수련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부터 현장조사를 통해 근무 여부를 확인하고 개별적 업무개시명령 후 이행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59조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에 근거하여 수도권 수련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부터 현장조사를 통해 근무여부를 확인하고 개별적 업무개시명령 후 이행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후에는 ▲수도권 수련병원의 수술·분만·투석실, ▲비수도권의 응급·중환자실, ▲비수도권 수술·분만·투석실 순으로 개별적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계획이다.
업무개시 명령 불이행시에는 형사별(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행정처분(1년 이하 면허정지·금고이상 면허취소) 등 조치가 가능하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와 26일 새벽까지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한약 탕약 건강보험 시범 적용, 원격의료 확대 등 4대 의료정책과 집단휴진 철회를 놓고 대화를 나눴지만 합의가 무산되면서 이날부터 2차 집단휴진에 들어갔다.
허남수 기자 kdf@kdfnews.com
저작권자 © 한국면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