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 "양복입는 직장 얼마나 되겠나, 국회에 천편일률적인 모습 요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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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 "양복입는 직장 얼마나 되겠나, 국회에 천편일률적인 모습 요구해"
  • 허남수
  • 승인 2020.08.05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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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캡처
사진=SBS 캡처

국회에 원피스를 입고 등장한 류호정 의원이 "일터에서 양복을 입는 직장이 얼마나 되겠나"라며 주변의 지적에 대해 개의치 않는듯한 반응을 보였다.

류 의원은 5일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양복을 입는 직장은) 화이트칼라 중에서도 일부일 정도로 소수다. 과거 IT업계에 있을 때도 정장을 입어본 적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입법노동자로서 일하러 가는 것이니 정장이 아닌 옷도 입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일하는 모습이 다양한데 국회에 천편일률적인 모습을 요구하는 게 아닌가 싶다. 국회 내에서도 이런 관행을 바꾸자는 얘기가 있다"고 했다.

앞서 류 의원은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빨간색, 파란색, 흰색 등이 섞인 원피스를 입고 검은 운동화를 신은 채 나타났다. 일부 언론이 본회의장을 나서는 류 의원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고 이를 두고 온라인 상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정의당 조혜민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류 의원의 복장 논란에 대해 "정치인다운 복장과 외모를 강요함과 동시에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는 행태"라며 반발했다.

조 대변인은 "류 의원을 향한 비난이 성차별적인 편견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며 "의정 활동에 대한 평가가 아닌 여성 정치인의 외모, 이미지로 평가함으로써 정치인으로서의 '자격 없음'을 말하려고 하는 행태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한편, 국회의원에 대한 명시적인 복장 규정은 따로 없으며 국회법 제25조에 '국회의원으로서 품위 유지 규정'이라는 포괄적 조항만 존재한다.

허남수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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